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5가지: 안경, 월세, 학원비 총정리

안녕하세요! 금융/육아/재테크 전문 블로그 ‘박프로의 자산노트’의 메인 작가, 6년 차 회계 실무자 박프로입니다.

드디어 2026년 1월, 직장인들의 성적표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간소화 자료 PDF 내려받아서 회사에 내면 끝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국세청 슈퍼컴퓨터도 ‘여러분이 직접 종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항목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환급액이 몇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단위로 차이 나는 걸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절대 자동으로 뜨지 않거나, 자주 누락되어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항목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남들 다 챙길 때 나만 손해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비)

가족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쓰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1순위로 챙겨야 합니다. 안경점은 국세청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뜨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박프로의 실무 꿀팁: “현금영수증도 중복 공제 됩니다!”
  • 이중 공제 가능 (★핵심): 보통 세금 혜택은 이중으로 안 해주지만, 안경은 예외입니다. 안경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15%)’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혜택을 챙기는 효자 항목입니다.
  • 나이·소득 무관: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혹은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라도 ‘내가(근로자가) 돈을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
  •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50만 원
  • 준비 서류: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 영수증’ 발급 요청 (선글라스, 미용 렌즈 불가)

2.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육비)

🚨 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필독!

초·중·고등학생의 보습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잘 나오지만, ‘태권도장’, ‘미술학원’, ‘영어유치원(어학원)’ 같은 사설 학원비는 원장님이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 절대 안 뜹니다.

💡 박프로의 실무 꿀팁
  • 카드·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OK: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안경값처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15%)’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항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 1~2월분도 챙기세요: 자녀가 작년(2025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나요? 그렇다면 입학 전인 1월, 2월에 낸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 신분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태권도 등), 학원(미술, 피아노, 영어 등)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 준비 서류: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요청

3.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교복값도 챙겨야 합니다. 학교 주관 구매(학교에 납부)는 대부분 자동으로 뜨지만, 교복 매장에 가서 직접 샀거나 체육복을 따로 구매한 경우는 대부분 누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프로의 실무 꿀팁
  • 초등학생은?: 아쉽지만 초등학생 교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중복 공제 OK: 교복 구입비 역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됩니다. 카드 긁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학교 제출용 영수증을 꼭 따로 챙기세요.
✅ 핵심 체크
  • 공제 한도: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교육비 전체 한도 300만 원 내 포함)
  • 준비 서류: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4. 월세 세액공제 (가장 중요! 중복 불가 주의)

자취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금액 단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내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SH, LH 등 국가기관과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 [현행 기준] 이것만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연간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박프로의 실무 꿀팁: “중복 공제 절대 불가!”
  • 카드·현금영수증과 중복 안 됨: 앞선 항목들과 달리 월세는 ‘중복 공제’가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월세만큼을 ‘차감(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거 안 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여서 지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사 가고 나서 5년 안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면 100% 돌려받습니다.
✅ 핵심 체크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7%), 5,500~8,000만 원 이하(15%)
  • 필수 서류(3종): ①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필수),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③월세 이체 확인서(은행 이체확인서)

5. 기부금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대형 재단은 전산 처리가 잘 되지만, 동네의 작은 교회나 절, 지역 자선단체는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프로의 실무 꿀팁
  • 가장 흔한 누락 사유: 교회나 절에 헌금할 때 이름만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러면 국세청이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죠.
  • 부양가족 기부금: 소득이 없는(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낸 기부금도 내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
  • 확인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부금’ 탭을 눌러보고 금액이 비어있다면 즉시 해당 단체에 전화하세요.
  • 준비 서류: 기부처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 ‘고유번호증 사본’

📝 [박프로의 요약] 2026년 연말정산 Action Plan

오늘 알려드린 5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숨은 돈’입니다. 회사에 서류 제출하기 전, 딱 10분만 투자해서 아래 리스트를 체크해 보세요.

  1. [안경/렌즈] 작년에 안경 바꿨다면? 안경점 가서 영수증(시력교정용) 받아오기.
  2. [미취학 자녀] 태권도, 미술학원비 낸 거 있다면? 학원에 전화해서 납입증명서 받기.
  3. [교복]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체육복 샀다면? 구매처 영수증 챙기기.
  4. [월세] 연봉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등본, 계약서, 이체증 3종 세트 준비하기.
  5. [기부금] 교회/절 기부금 누락 확인하고 종이 영수증 챙기기.
“귀찮음은 한 순간이지만, 환급금은 1년을 갑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번 연말정산, 토해내지 말고 두둑하게 돌려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프로가 아는 선에서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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